하도급업체들에게 미분양아파트 떠넘긴 ㈜협성건설 제재
하도급업체들에게 미분양아파트 떠넘긴 ㈜협성건설 제재
공사계약을 빌미로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한 행위에 과징금 41억 원 부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5.26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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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도급업체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협성건설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4,16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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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성건설은 2015년 말 경주 황성, 경산 대평, 대구 죽곡 등 3개 지역에 건축하기로 한 아파트의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들에게 ‘협조분양’이란 명목으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협성건설은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39개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위 3개 지역 협성휴포레* 아파트 128세대와 대구 봉무동 오피스텔 6세대를 포함한 총 134세대를 분양하였다.

협성건설은 부산에 본사를 둔 영남지역의 유력건설사로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원하지 않는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도급업체들로서는 협성건설과 거래를 트거나 유지하기 위해 그런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아파트 분양에 따른 자금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다.

그 반면에 협성건설은 강제 분양을 통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은 것이다.

협성건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12조의2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협성건설에 대하여 향후 같은 법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4,16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에게 공사계약 내용과 관계없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공사계약을 빌미로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하는 행위나 이와 유사한 건설업계의 관행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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