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불법중개업체 단속은 지난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08. 6.15)후 국제결혼중개업체는 등록제, 국내결혼중개업체는 신고제가 시행되었으나 지금까지도 미등록·미신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여 실시한다.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등록증·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보증보험 증권 게시의무 위반 등 법률위반 사항에 대하여 점검·단속한다.
현재 우리 도내 결혼중개업체는 15개시군 102개업체(국제 67, 국내 35)이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합법업체 대표자에게 불법업체에 대한 제보요청 안내문을 이메일로 통보하여 제보가 있는 업체 및 민원발생업체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경북도 보건복지여성국 관계자는 이번 점검·단속 실시로 등록·신고된 업체 중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여 이용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송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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