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각장 연탄재 반입 단속으로 9억원 예산절감
대구시, 소각장 연탄재 반입 단속으로 9억원 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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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3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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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겨울철(11~3월) 상가, 가정에서 연탄재의 배출은 생활쓰레기와 별도로 분리 배출되나 수집 운반과정에서 생활쓰레기와 혼합수거되어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됨에 따라, 소각장에 반입되지 않아야 하는 불연물인 연탄재가 고스란히 일반쓰레기와 같이 반입되어 소각 및 재처리과정을 거치므로 인하여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에서 연탄재 반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면 풍선효과처럼 쓰레기 운반차량이 모두 매립장으로 반입됨에 따라 소각물량의 감소로 단속을 계속 실시할 수가 없어, 매년 형식적으로 연탄재를 최소 반입토록 협조 요청만 한 실정이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종전의「소각장 반입할당량 제도」를 역발상으로「매립장 반입할당량 제도 + 소각장 연탄재 단속」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아이디어로 채택하여 연탄재 반입단속을 실시한 결과, 구·군청에서 자체적으로 소각장 반입량을 할당하는 등 제도개선으로 연결되어 연탄재의 소각장 반입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단속결과 단속 전 2008년 1월에는 소각로의 바닥재량이 소각량의 45.9%(211톤)였으나 단속 후 2009년 1월에는 소각량의 22.8%(106톤)로 감소되어 일평균 바닥재량이 105톤 감소되었으며, 이는 하루 약 55,000장으로 추정되던 연탄재가 소각장으로 반입되지 않고 매립장으로 반입된 것을 나타낸다.

 

이로 인해 연탄재로 인하여 낭비되는 소각장 건설비용 및 톤당 운영비용과 열판매 추가 수입금액 2억원 등 연간 총 9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왔으며, 또한 소각장에 연탄재가 투입되지 않음으로써 소각시설의 수명연장이라는 부대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매립장 반입할당량 제도를 시행한 결과 연간 9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각장에 연탄재가 반입되지 않도록 연탄재 분리수거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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