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사업연도를 결산한 법인은 4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해당 사업장 소재지 구·군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부산시에서는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지방세법 개정내용, 납세지, 납부기한 등을 철저히 안내·홍보하여 납세자의 편의 도모는 물론 납세자의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도 만전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장 소재지 구·군에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서와 납부서를 작성해 법인세 총액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세할 안분 계산 내역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서 전자신고 납부가 가능하여 금융기관 및 세무 행정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신한, 삼성, 롯데, 현대)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도 합산 부과되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09년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세정담당관실(051-888-2411)이나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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