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건설기계 및 현대중공업 제재
정우,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건설기계 및 현대중공업 제재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5.29 2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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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건설기계㈜ 및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4억 3,1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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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시장의 대표적 기업인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은 굴삭기 등 건설장비 부품의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의 업체에게 전달하여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견적을 받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현대건설기계 및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현대중공업은 굴삭기 부품인 하네스 구매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납품업체를 다원화 또는 변경하는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의 도면을 ’16.1월 다른 하네스 제조업체에게 전달하여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견적을 내는데 사용하도록 했다

현대중공업은 하네스 업체의 도면은 자신이 제공한 회로도 및 라우팅 도면을 ‘하나의 도면’으로 단순 도면화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납품할 품목의 사양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네스 업체들의 도면에는 회로도나 라우팅 도면에는 없는 제작에 필수적인 부품 정보나 작업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현대중공업은 자신이 도면을 전달한 제3의 업체에게 견적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 공급처에게는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한 결과, 공급처를 변경하는 대신 ’16.4월 기존 공급처의 공급가를 최대 5%까지 인하하였다.

현대건설기계는 ’17.7월 경 ‘하네스 원가절감을 위한 글로벌 아웃소싱’ 차원에서 새로운 하네스 공급업체를 물색하기로 하고, 3개 하도급 업체가 납품하고 있던 총 13개 하네스 품목 도면을 ’17.10월부터 ’18.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게 전달하여 납품가능성 타진 및 납품견적을 내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현대건설기계는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18.4월에도 제3의 하네스 제조업체에게 도면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대중공업 및 현대건설기계는 경쟁입찰을 통해 낮은 견적가격으로 시제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지게차용 배터리 충전기, 휠로더 신규 모델용 드라이브 샤프트, 굴삭기용 유압밸브의 시제품 입찰에서 하도급 업체의 도면을 제3의 업체에게 제공하고 견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지게차용 배터리 충전기의 경우, 현대건설기계가 분할 설립되기 전·후 두 차례에 걸쳐 기존에 배터리 충전기를 납품하고 있던 하도급 업체의 납품 승인도면 7장을 신규 개발 업체 두 곳에 전달하였다.

현대건설기계 등은 제공된 승인도면은 납 배터리 충전기에 관한 도면인 반면, 입찰 품목은 리튬 이온 배터리 충전기이므로 무관한 품목의 도면이 실수로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납품 업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전류-정전압 충전방식’을 구현하는 제조업체로, 이 승인도는 동일한 방식을 채택해야만 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 개발에도 중요하게 참고할만한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드라이브 샤프트와 유압밸브의 경우 현대건설기계가 하도급 업체에게 시제품 개발을 의뢰하고 승인 완료까지 한 후, 막상 시제품을 구매할 때는 해당 품목 개발업체의 도면을 경쟁업체에게도 제공하면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입찰에서 시제품 개발업체들이 가장 낮은 견적을 제출함에 따라 제3의 업체와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10개 사업자에 대한 도면 전달행위는 궁극적으로 부품 납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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