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아파트 경비·미화 근로자 휴식 공간 설치 의무화 추진!’
김도읍 의원,‘아파트 경비·미화 근로자 휴식 공간 설치 의무화 추진!’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5.29 2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단지에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들의 휴식 공간이 보장 될 전망이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29일,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관리사무소 내 일부공간으로 규정하여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가 단지 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 않아 사업주체와 입주자, 근로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비원들은 휴게시간도 사실상 근로시간이라며 택배 물품, 민원 등이 들어오면 처리해야 하고, 휴게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근무지를 벗어나 쉴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심각하게는 보일러 지하창고에서 간이 의자로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있다.

전체 국민의 약 60%(국토교통부 자료)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 주거 및 근로 환경은 다수 국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의 휴식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휴식 공간을 의무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개선으로 업무능률 상승은 물론, 주민 주거 환경 개선 도모 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극한의 근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주민과 근로자간의 갈등 문제 또한 최소화 될 것으로 전망 된다.

김도읍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 분들, 특히 우리내 아버지 같으신 분들의 고충을 볼 때 마다 마음이 아팠다”며,“휴게시설 설치로 웃음 짓는 근무환경이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주거환경과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힘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