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제이주자 재이주시 100% 가산제 도입
세입자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법적 근거 마련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5.31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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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공익사업으로 건물과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주민이 새로운 공익사업으로 다시 강제 이주시 인정하고 있는 30% 가산제도를 100%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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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으로 강제수용당한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또 다시 새로운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경우 보상금의 3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 가산의 특례가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되고, 가산되는 보상금이 30%에 불과하며, 세입자에 대해서는 반복적 강제수용에 따른 가산 규정이 없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내부지침만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가 세입자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공급 방법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새로운 공익사업에 따른 재이주시 주거용 토지와 건물주는 물론 상업용 토지와 건물주 및 세입자에 대해서도 보상금 가산의 특례를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제공의 근거와 방법을 법에 명시했다.

신 의원은 “두 번씩이나 강제 이주당하는 피해자는 2배로 보상해야 마땅하다”며 “ 세입자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공급제도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창일, 김종민, 김철민, 김해영, 노웅래, 박찬대, 윤준호, 이규희, 이석현, 최재성 등 총 11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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