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직자 승진 심사 과정에 언론의 개입을 막고자 한 강창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제주시 갑)의 노력이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31일 오전,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는 합동브리핑을 통해 민간기관이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강 의원은 작년 10월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선일보가 주관한 청룡봉사상 등 언론사가 주관한 시상이 1계급 특진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공공기관의 인사권을 민간에 부여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심사 과정에서 공직자의 세평 및 감찰자료가 심사과정에서 주관한 언론사에 제공되는 등 정부와 언론 간 건강한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청룡봉사상의 경우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 씨 등 대공, 방첩 부문 공안 경찰에 수상이 집중되어 상의 취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노무현 정부 들어 시상이 개최되지 않은 바 있다.
이후 경찰청이 올해 53회 청룡봉사상 시상을 강행하기로 하자 강창일 의원은 ‘언론사 연계 포상제도’ 전반을 살피며 공직자 승진 과정의 공정성 확보에 나섰다. 청룡봉사상 뿐만 아니라 청백봉사상(행안부 – 중앙일보), 민원봉사상(행안부 –SBS), KBS119상(소방청-KBS), 교정대상(법무부-서울신문) 등의 심사 과정을 살피며 제도 개선에 앞장 섰다.
강창일 의원은 “공공기관의 인사권을 민간에게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언론과 정부기관의 합리적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인사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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