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축산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10억 조기 집행
경북도, 축산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10억 조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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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3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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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료구매자금은 기존(‘08년)에 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도 축종별 지원한도 중기 지원금액을 차감한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원 가능하며 자금의 타용도 사용을 근절하기 위하여 사료구매실적 증빙자료 제출시 마다 분할하여 지급토록 하였다.

 

금년도부터 배합사료 뿐만 아니라 TMR사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농가 편의를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정을 개정하여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08. 4. 1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쇠고기·닭고기 등 각종 축산물의 수입물량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08년 5차례에 걸쳐 39%, ’09년 4.7% 인상된 사료가격 으로 인하여 축산농가는 이중 압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경북도에서는 ’08년에 이어 ’09년에도 축산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출기간은 축종에 따라 다르나 소는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돼지 등은 2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1.0%로 농가당 한육우·낙농은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오리는 5천만원, 기타가축은 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축종별 지원단가는 한육우·낙농은 두당 120만원, 양돈은 두당 10만원, 양계는 수당 650원, 오리는 수당 3천원, 기타가축은 사료구매실적에 따라 최고 30백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경북도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이번 사료 특별구매자금은 정부의 경기진작을 위한 ‘09년 재정조기 집행추진과 보조를 맞추어 빠른 시일내 사업비 전체가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대농가 지도 및 홍보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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