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소상공인 세무비용지원법’ 발의!
이원욱 의원, ‘소상공인 세무비용지원법’ 발의!
- 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해 소상공인 세무·회계 처리비용 지원 근거 마련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6.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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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소상공인이 세무·회계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이원욱의원은 제로페이 사용시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정책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제로페이세제혜택법에 이어 소상공인 지원 2탄이다.

이원욱 의원ⓒ대한뉴스
이원욱 의원ⓒ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화성을)이 5월 31일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 및 회계 처리 비용에 대한 구체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소상공인들의 경우 전문가들에게 세무·회계 처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일정 금액의 비용을 매월 지불해야 하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세무·회계 처리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세무·회계 처리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직접적으로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원욱 의원은 “부동산 임대료, 프렌차이즈 가맹비, 최저임금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전적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지자체는 세무바우처 등 적절한 방식을 계획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이원욱의원은 제로페이 사용시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정책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종성, 안호영, 김병기, 강훈식, 김영진, 이후삼, 윤영일, 김병관, 김철민, 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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