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위법성 증언과 증거제시, 금속노조 입장과 향후 투쟁계획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위법성 증언과 증거제시, 금속노조 입장과 향후 투쟁계획
요건도 갖추지 못한 주총은 원인무효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6.0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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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지난 5월 31일,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이 위법으로 이뤄진 주총을 통해 통과되었다. 주주총회는 모든 주주에게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유효다. 이에 상법과 현대중공업 정관 역시 2주 전에 소집을 통지하게 정하고 있다. 주주총회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변경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공지해야 하며, 주주들에게 이동수단을 제공해야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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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대중공업 임시주총은 본래 공지된 개최시각보다 30분이나 지난 후에야, “11시 10분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한다고 알렸다. 현장에 있던 주주들은 변경된 시간과 장소를 제대로 공지 받지 못했고, 해당시간까지 변경된 장소로 이동하는 것 역시 불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지역언론사가 주주인 조합원들의 이동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였는데 사력을 다해 이동했음에도 개회시간을 맞출 수 없음이 지역 방송의 화면을 통해 기록으로 남아있다. 결국, 회사는 미리 이동시켜 둔 허수아비 주주들만으로 주총을 강행하며 민주주의의 일반원리와 법규정도 무시하는 사주 독재를 과시했다.

약 3%의 주식을 보유하여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장은 계속하여 사측 주총 실무담당자에게 주총의 시간과 장소 확인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답변을 거부하였다. 회사가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준비했다는 이동수단인 버스는 정작 주주인 직원들이 탑승하자 회사 지시 없이는 출발할 수 없다며 움직이지 않았다. 또한, 오토바이를 타고 11시 10분경 가까스로 울산대 후문에 도착한 조합원은 정작 경찰에 출입이 가로막혀 주총장에 입장할 수 없었다. 위임장까지 제시했으나, 경찰은 주총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출입을 방해했다. 어렵게 체육관 입구까지 도착한 조합원들 역시 사측이 고용한 용역에 가로막혔으며, 사측 용역은 소화기까지 분사하며 주총 참가를 막았다. 주총은 10분 만에 종료됐고, 주주인 조합원들은 단 한 명도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주주의 참가를 보장하라는 법 규정은 그 어디서도 실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주들의 참석조차 저지한 현대중공업 주총은 명백한 위법이다. 따라서 그 결과 역시 원인무효다. 현대중공업은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물적분할을 강행해왔다. 대우조선 인수를 발표할 때처럼, 모든 것이 밀실이고 일방통행이다. 금속노조는 위법주총에 따른 물적분할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무효임을 확인하는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또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대우조선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더욱 강고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위법성에 대해 노동조합이 확보한 현장자료와 증거, 법률 대응 및 투쟁계획 등 금속노조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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