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더하고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더하고
우선지원, 거주기간 연장 등 매입․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6.02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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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보호종료아동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개선하고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보호종료아동이 주거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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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6월 7일부터 2019년 6월 2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그간, 보호종료아동은 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공적 주거 지원이 시급했으나 입주조건 까다롭고 거주 기간이 제한적이라 공공임대주택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개정은 이용과정에서 나타난 아동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매입(리모델링주택 포함)․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개선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모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적용 중인 지역 제한(타 지역 출신을 지원)과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한 소득・자산 기준을 삭제한다.

또한, 입주대상 해당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현장접수 담당자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었던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와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도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임을 명확히 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아동이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 신청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우선 입주권을 부여한다.

그간, 보호종료아동은 다른 신청자와 동일하게 특정시기에 맞춰 입주 신청을 하고, 1순위 입주자격을 충족해도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방식으로 선정해 탈락하는 경우 다음 모집 시까지 최소 3개월간 대기해야 하는 등 신속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행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기간은 최대 6년으로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사회 진입 전에 퇴거해야 하므로 지원기간이 다소 짧은 측면이 있었으나,

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계약자격을 충족하면 거주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최아름 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호종료아동이 선택 가능한 주거 유형이 확대됨과 동시에 필요한 시기에 즉시 입주하고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6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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