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사랑의 집짓기 지원법’대표발의
정인화 의원, ‘사랑의 집짓기 지원법’대표발의
주택자선사업 공익법인에 국공유지 우선사용권을 주는'주택법 개정안'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06.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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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비영리공익법인이 주택자선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지확보를 돕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3일(월) 한국해비타트와 같이 공익적 목적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게 국공유지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정인화 의원ⓒ대한뉴스
정인화 의원ⓒ대한뉴스

 

공익법인 ‘한국해비타트’의 경우 개인과 기업, 자원봉사자 및 입주가정인 홈파트너가 뜻을 모아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자선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최근 지가상승으로 사업부지 확보에 어려움 겪고 있다. 이는 일부 지자체가 주택자선사업에 참여하려 해도 국공유지 등을 우선매각 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비타트’와 같은 공익법인에 국공유지 등을 우선 매각 및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2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인화 의원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에 힘쓰고 있는 공익법인이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동 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종민, 오영훈, 윤영일, 이동섭, 이상헌. 장정숙, 정동영, 조배숙, 천정배,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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