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련의 고용 개정안, 中 의사들 몰려올수도”
“해외 수련의 고용 개정안, 中 의사들 몰려올수도”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19.06.05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홍콩의 부족한 의료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의료규제를 완화하려는 제출 법안이 중국 본토의 (수준이 낮은) 의료인력을 홍콩으로 유입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트로이의 목마’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야권 의원들은 이 제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입법회 보건서비스 패널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서 치앙라이완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해외 수련전문의들이 홍콩의 공립병원에서 최소 5년간 근무하고 근무평가가 만족될 경우 면허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앙 의원은 홍콩의 의사비율이 인구 1000명당 1.9명이라면서, 싱가포르는 2.3명, 호주는 3.6명이라고 지적하고 홍콩에 더 많은 해외 의사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입법의회에서 범민주계 의원은 누구도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지 않았다.

 

시민당 곽카키 의원은 치앙의 제안이 중국 본토 의사가 홍콩에서 일하게 되는 ‘트로이의 목마’로 작용하게 될 것이면서, 의료 품질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검사과정이 없다면 위험하다고 반대했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피에르 찬 박사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그는 작년에 의사면허 결과를 인용해 중국 본토출신의 의사 중 8명 만이 전문지식 시험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캐나다, 미국출신 후보자는 100%합격률을 보였지만, 이에 비하면 중국 출신 의사는 겨우 11%만 통과했다면서 그렇게 낮은 합격률을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의 페르난도 청치유 의원 또한 치앙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의료인에 대한 ‘품질관리’ 메카니즘이 없다고 말했다.

 

이달초 의료위원회(Medical Council)는 3년동안 공공병원이나 의과 대학에서 일하면서 해외 수련의가 그 기간동안 면허 시험을 통과하면 인턴십 요건을 면제하도록 하는 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치앙 의원 이외에 헬레나 웡픽완 민주당 의원은 해외 의사를 위한 규칙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민간 차원의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중의 한 아이디어는 세계 최고의 의대 졸업생은 홍콩의 면허 시험을 면제하자는 것이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