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지원 특별법 발의’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지원 특별법 발의’
- 송언석 의원 “주민들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6.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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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5일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포항 지진과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포항,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주민들에게 주택 복구비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토록 하는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송언석 의원 ⓒ대한뉴스
송언석 의원 ⓒ대한뉴스

 

지원 대상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올해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로 인해 주택이 파손되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로, 주택 복구비의 90% 이상, 최대 3억 원과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재난복구 비용 등에 관한 부담 기준」에 따르면 주택이 유실·전파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30%를 국비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에 따른 지원금이 1,260만원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주택을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17년에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135명이 부상을 입고, 2만 7,317건의 시설물 파손과 551억 원의 손해, 1,79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추산하였으며,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직·간접 피해액이 3,323억 원으로 역대 지진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또한,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인명피해 2명(사망1, 부상1)을 비롯해 주택 195채와 산림 525ha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에 강원도는 지난 5월 29일 산불피해 주택복구, 산불피해지 벌채 등을 위해 1,137억 원의 정부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보상은 지지부진하다. 포항 지진 이후 정부는 복구비 1,445억 원(국비 1,091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상당수 주민들은 체육관 텐트에서 지내고 있으며, 지진의 원인이 포항지열발전소라는 것이 밝혀진 뒤 소송 참여자만 1만 2,865명에 이르는 등 주민들의 불편은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국가미래발전정책연구원이 포항지진 피해자들의 경제·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피해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4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언론보도가 전해지기도 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산불이 발생한지 두 달이 지났지만 1천 2백여 명의 주민들은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모두 본래 살던 곳에 임시 주택이라도 지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 파손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복구비용은 물론, 복구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임대주택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의원은 “피해 주민들은 길게는 2년까지 삶의 터전을 잃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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