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시에 따르면, 국비 11억1,347만원을 포함한 환급 소요 예산을 이번 추경 때 전액 확보해 광주지역 환급대상 아파트 4개구 9개동 13개단지 2,573가구에 대한 환급금 총 54억116만원(학교용지 부담금 납부액 및 이자 5% 포함)을 모두 확보했다.
시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지난해 11월3일부터 지난달말까지 전체 환급대상 2,573건 가운데 2,419건이 환급신청을 해 신청율이 94%에 이르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달말까지 현재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신청자 가운데 1,653명에게 34억3,898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시는 환급금 신청자 가운데 최초분양자와 실제 돈을 부담한 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 각 구에 설치(예정)된 환급조정위원회를 통해 1차 조정을 하되,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 공탁해 처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비를 포함한 환급 소요 예산을 이번 추경 때 전액 확보해 환급금 지급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며 “환급금은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15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고 덧붙였다.
오재섭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Line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