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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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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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시에 따르면, 국비 11억1,347만원을 포함한 환급 소요 예산을 이번 추경 때 전액 확보해 광주지역 환급대상 아파트 4개구 9개동 13개단지 2,573가구에 대한 환급금 총 54억116만원(학교용지 부담금 납부액 및 이자 5% 포함)을 모두 확보했다.

 

시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지난해 11월3일부터 지난달말까지 전체 환급대상 2,573건 가운데 2,419건이 환급신청을 해 신청율이 94%에 이르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달말까지 현재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신청자 가운데 1,653명에게 34억3,898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시는 환급금 신청자 가운데 최초분양자와 실제 돈을 부담한 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 각 구에 설치(예정)된 환급조정위원회를 통해 1차 조정을 하되,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 공탁해 처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비를 포함한 환급 소요 예산을 이번 추경 때 전액 확보해 환급금 지급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며 “환급금은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15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고 덧붙였다.

 

오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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