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음식점 위생등급제’신청업종 확대 추진
충청북도‘음식점 위생등급제’신청업종 확대 추진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업소 신청 확대
  • 조정광 기자 dkorea444@hanmail.net
  • 승인 2019.06.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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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조정광 기자]충청북도는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 하기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업종을 확대 추진한다.

2017년 5월 19일부터 일반음식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사업이 올해부터 신청대상이 기존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등급 중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시‧군위생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객석, 조리장, 식품취급시설, 식재료, 화장실 등 위생관련 사항을 평가해 취득점수 85점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지정한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는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이 교부되며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식품진흥기금 융자 우선지원, 위생물품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충북도 신범수 위생정책팀장은 “현재까지 매우우수 6, 우수 33, 좋음 38 총 77개 업소가 위생등급을 지정 받았으며,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위생등급제 지정은 미 지정업소보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다.”라며, “앞으로 위생등급제를 점차 확대해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업소로 외식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및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와 해당 시‧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되고 위생등급제 상담 및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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