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산안법 위반사범 집행유예‧벌금형 90.7%
신창현 의원, 산안법 위반사범 집행유예‧벌금형 90.7%
신 의원 “재범자에 대한 1년 이상 하한형 부과 개정안 발의 할 것”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6.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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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이에 따른 재범율이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의원ⓒ대한뉴스
신창현 의원ⓒ대한뉴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사건 중 단 2.9%만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90.7%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사건 중 사망자가 있는 사건은 66.4%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 징역형의 평균 형량은 10.9개월, 금고형은 9.9개월로 구금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징역형 평균 형량이 13.9개월, 금고형이 12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처벌수위는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다.

처벌이 약하다보니 재범율은 높아지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 중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66.8%였으나 2017년은 76%까지 높아졌다. 초범자 대비 재범자의 비율은 2017년의 경우 98%, 2016년은 97%로 나타났고 `13~`15년은 70~80% 수준을 나타냈다. 전과가 무려 9범 이상 되는 경우는 5년간 426명에 달했다.

신 의원은 “재범률이 76%나 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재범에 대해 1년 이상의 법정 하한형을 신설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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