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및 울산 지역현안 해결 촉구
이상헌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및 울산 지역현안 해결 촉구
12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당정협의 참석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6.12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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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당정협의에 참석했다. 이날 협의는 이상헌 의원을 비롯한 국회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들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모여 문화·체육·관광분야에 산적한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당정정협의회 모습ⓒ대한뉴스
사진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당정정협의회 모습ⓒ대한뉴스

 

약 한 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이날 협의에서 이상헌 의원은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스크린 독과점 개선추진, 게임중독 질병코드 문제대응 등 주요 현안은 물론, 각 지방의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지역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여러 지역에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진 공공기관의 경우 운동경기부를 한 곳에만 둘 수 있어 지역 스포츠실업팀 창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 실업팀의 창단근거를 마련하고, 울산 등 각 지방의 생활스포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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