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A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 발표
정부, ‘EA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 발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6.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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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러시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6.10(월)(현지시간)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최종 보고서(안)를 발표한 바, 조사 대상 3개 품목(열연, 도금, 냉연) 중 도금, 냉연은 조치에서 제외하고, 열연에 대해서만 1년간 조치를 부과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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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EU는 18.8.7 미국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및 유럽연합(EU)와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로 인하여 잉여물량이 EAEU 역내로 유입될 경우, 역내 철강 산업에 피해를 미칠 것을 우려하여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용 도금강판이 조치에서 제외됨으로써, 러시아 현지 현대자동차 공장에 필수적인 철강재인 도금강판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진 점이 큰 성과로 판단된다..

열연의 경우, ‘15-’17년 평균 수입물량 100% 수준까지 무관세 수출이 허용되고 조치가 1년임을 감안, 對EAEU 수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그간 공청회 및 양자·다자채널 계기마다 민관합동으로 △WTO 협정상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세이프가드 조사 철회 촉구하면서,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우리 주력품목 조치 제외를 요청해 왔다.

EAEU는 금번 최종조치(안)을 WTO에 통보한 후,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8월중에 최종조치를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서면입장서 제출 및 양자협의 등을 통해 도금강판에 대한 조치제외를 유지하고 열연 쿼터 배정 및 운영상 우리 업계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보상 협의 등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도 적극 행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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