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 법안’ 발의
신보라 의원,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 법안’ 발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6.12 2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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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건강한출산 3종 패키지 법안’을 12일 발의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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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이 발의하는 ‘건강한출산 3종 패키지 법안’은 △임신 중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임신 전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야간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의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 지원 의무를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만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 할 수 있다.그런데 출퇴근 및 장시간 근무 등 작업환경의 변수를 고려할 때 12주 이후 36주 이내의 임산부 또한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임신기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대부분 보건소의 진료시간이 평일 9시부터 18시로 한정되어 있어 대다수 직장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렵고,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보건소의 다양한 보건의료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소에서 주1회 이상 야간 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서 보건소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예방접종 실시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지만 산전검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최근 고령임신 등으로 난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전검사 지원을 명문화한 법률이 없어 지자체별로 산전검사 지원 정도 및 방식이 상이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산전검사에 대한 안내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산전검사 지원 의무를 명문화하여 여성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번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출산을 경험하며 정부의 출산·육아 정책의 사각지대를 많이 경험했다”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실제 부모들의 출산과 육아 고충에 충분히 호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육아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인 입법으로 보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임신-출산-육아를 겪는 엄마들의 모성을 보호하고 일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모성보호 법안 연속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1차 ‘난임지원 2종 패키지’와 2차 ‘산후 모성의 건강회복 지원 2종 패키지’에 이어 3차로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가 발의되었으며, 관련 법안 발의가 추가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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