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개최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개최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6.1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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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오랫동안 정부의 복지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던 폐지·폐품수거노인 지원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보도자료를 통해 “6월 20일(목) 1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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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법공청회는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그 동안 마련한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를 통해 보다 알찬 입법안을 마련한 후 국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라는 게 이명수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명수 위원장은 “폐지·폐품을 수거하는 노인들이 형편없는 근로 대가를 지불받고,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문제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접할 때마다 정부가 저 분들을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 왔었는데, 입법을 통해서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법안 마련 배경을 밝혔다.

추가적으로 이명수 위원장은 정부가 재활용품수거노인을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도 분명히 했다. “재활용품수거노인을 복지 차원의 수혜 대상으로만 접근할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이 분들은 공적 근로를 통해서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게 이명수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명수 위원장이 마련한 입법안에는 재활용품수거노인을 위한 수거보상금 지원, 재활용품수거노인을 위한 고용지원·의료지원·심리상담지원·안전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고, 재활용품수거노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활용품수거노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입법공청회를 통해서 제기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6월말 또는 7월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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