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성결혼 배우자권한 인정… “의료혜택 주어져야”
대법원, 동성결혼 배우자권한 인정… “의료혜택 주어져야”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19.06.1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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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홍콩 대법원은 최근 공무원 앵거스 렁이 동성 결혼으로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홍콩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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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앵거스 렁은 2014년 뉴질랜드로 건너가 영국인 스콧 애덤스와 동성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의료보장 혜택을 홍콩 정부가 지급하길 거부하고, 세무당국이 배우자 공동 세금 신고서를 허용하지 않아 렁은 2015년 홍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결혼에 대한 사회의 통념이 소수자의 기본적 권리를 거부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렁은 이에 대해 “사랑은 승리한다”라며 “홍콩 정부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홍콩에 거주하는 한 외국인이 배우자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해외에서 한 동성결혼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홍콩 대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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