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검사징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검사징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검사징계에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기대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6.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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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14일(금)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을 확대하고 검사 외 외부위원의 참여 비율을 높여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종민 의원ⓒ대한뉴스
김종민 의원ⓒ대한뉴스

 

지난 4월 법무부는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 대해 해임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상습 음주운전으로 현직 검사가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나타나 검찰 조직 내 제식구감싸기 논란이 나왔다.

현행법상 검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법무부장관)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6명은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위원의 과반수를 법무부장관과 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으로 구성하고 있어 검사 징계가 객관적이고 엄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심지어 예비위원 3명도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2014년부터 지난 5년간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우는 단 7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6건은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로 끝났다. 검찰 조직 내 제식구감싸기에 의한 솜방망이 처분이 만연하다는 것은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검사 외 외부위인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세부적으로 보면, 검사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구성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임명 또는 추천하는 변호사 1명, 법학교수 2명,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 구성에 검사 외 외부인의 참여 비율을 높임으로써 검사 징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다.

김종민 의원은“현행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은 과반수 이상이 법무부 장․차관과 검사로 구성되어 있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검사는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이라며 “검사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의 참여 비율을 높이면 검사징계에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분이 이루어져 검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동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칠승, 김영호, 김병기, 송갑석, 신동근, 신창현, 윤준호, 이춘석, 정인화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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