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역대 사학비리 2,624억원 공개
박용진 의원, 역대 사학비리 2,624억원 공개
대학예산의 68.41%가 등록금‧국비지원이라 문제 더 심각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6.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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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교육위)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대 사학비리 실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재단횡령 및 회계부정으로 수천억원대 비리를 한데 모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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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8일 14:00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에서 ‘사립학교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는 박용진 의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신고심사과가 함께 공개제보도 받는다. 현재 의원실에 공개제보를 통보한 대학은 약 7개 대학(서울소재 4개 대학, 비서울소재 3개 대학)이다. 박용진 의원이 권익위와 함께 제보를 받음으로 제보자는 부패방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비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293개 대학(4년제 167개 대학, 전문대 126개 대학)에서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재단횡령,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 건수는 1,367건이고, 비위 금액은 2,624억 4,28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산술적으로 나눠볼 때 조사대상 사립대 1개 대학 당 4.7건, 9억1,492만원의 비위가 적발된 꼴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액보다 약 4.2배 큰 액수다. 권익위는 올해 1월, 수의계약, 분리발주위반 등을 제외한 대학 회계부정 금액이 646억원 수준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이 2,624억 4,280만원으로 조사된 금액은 최소 금액이다. 박 의원은 “이 자료는 교육부를 통해 각 대학들로부터 자진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재대로 조사를 진행한다면 비위 실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소재 어느 사립대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수익용 임대보증금 임의사용’이 적발돼 393억원이 보전조치토록 요구됐으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해당없음’이라고 허위제출 됐다.

또한 최근 교육부 감사를 통해 비위가 적발된 고려대를 포함해 연세대, 성균관대 등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가 비위 건수와 금액을 0(제로)인 것으로 제출해 자료를 사실상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박용진 의원실은 향후 이들 대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면, 교육부를 통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는 각 대학에 자료제출 공문을 시행할 때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학교 또는 이사장에게 행정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립대학의 비위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각 대학들의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등록금과 국비지원으로 이뤄져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자료를 제출한 293개 대학 중에서 4년제 대학 167개 대학의 2018회계년도 전체 예산은 18조 7,015억원이고 이중 53.13%인 9조 9,354억원이 등록금 세입, 15.28%인 2조 8,572억원이 국비지원 세입이었다. 즉 대학 한 해 예산의 68.41%가 국민이 낸 교육비이거나 세금인 셈이다.

또한 전문대 126개 대학 역시 2017회계년도 전체예산 4조 3,943억원 중에서 등록금은 54.97%(2조 4,157억원), 국비지원은 23.3%(1조 237억원)으로 등록금과 국비지원 비중이 전체세입의 78.27%를 차지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지난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았다.

A예술대학교 이사장 자녀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증 없이 학교에 채용했다.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이 자녀에게는 5,009만 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B전문대 이사장은 학교에 수익용 건물을 증여했는데 퇴임한 뒤 이사장 가족이 이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례도 있었다. 임차인이 계속 임대료를 내지 않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받아야 할 미수 임대료만 9억1,960만원에 이르렀다.

C대학교의 이사를 맡고 있는 이사장의 며느리는 소유한 아파트를 학교에 비싸게 넘겼다. 학교는 총장 관사를 구입한다며 당시 실거래가인 3억3,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을 부풀려 4억5,000만원에 구입했다. 이사장의 며느리가 부당차익을 챙기게 방조한 셈이다.

D예술대는 대학총장이 총 90회에 걸쳐 사적으로 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해 골프장비용 2,059만원과 미용실비용 314만원을 사용하고 교직원이 총 183회에 걸쳐 유흥주점 등에서 1억5,788만원을 사용해 적발됐다. 또한 학교운영경비 명목으로 교비회계에서 3억9,709만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 용도불명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E대학교 역시 2013년 ~ 2015년 학교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단란주점에서 1,168만원을 사용해 적발됐다.

F대학교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장 소송 관련으로 추정되는 김앤장 자문비용 4억7,96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그러면서 자문계약서, 자문결과서 등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았다.

한진해운과 관련이 있는 G대학교는 2014년 투자가능등급(A-)에 미달하는 BBB0등급의 ‘한진해운 76-1회’ 채권을 장학기금으로 30억원 매입하는 등 채권투자가능등급에 미달하는 채권 총 4건, 135억원어치를 매입했다. 이로 인해 G대학교는 2017년 조사일 당시 78억원의 손해를 봤다.

H가톨릭대는 교직원이 총 5회에 걸쳐 자녀를 기부자의 동의 없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임의 지정해서 700만원을 부당 수령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런 회계비리는 그간 개별 대학의 문제이거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돼 왔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은 이렇게 계속되는 비리는 단순히 일부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 의원은 구조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사립대학 비리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난 17일, 사학혁신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박용진 의원은 오늘 18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사학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한다. 박 의원은 “반복되는 사학비리는 교육 분야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사학비리 당사자들이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할 수 있는 시간과 발제 토론을 통해 사립학교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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