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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함을 목적하며,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열린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다문화가정의 지역 사회 정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도에서는 2010년까지 1시군 1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목표로 국비 확보를 노력하고 있다.
노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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