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교원소청위 결정 미이행시 제재 조치 마련
신경민 의원, 교원소청위 결정 미이행시 제재 조치 마련
사립학교 소청 616건 중 미이행 211건으로 소청 제도 유명무실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6.19 2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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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국회의원이 교원소청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미이행하는 학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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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는 교원이 학교로부터 징계처분 또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변경을 요청하는 제도로 교원소청위가 그 심사를 맡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학교는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행정소송을 빌미로 소청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해 8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소청 결정 처분 실태점검을 요청하였다. 교육부와 교원소청위 조사 결과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진행된 소청심사 인용 결정은 616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405건은 소청 결정을 이행하였으나, 211건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1건 중 35건은 쌍방합의 등의 방식으로 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채 미복직 처리되어 사실상 권리구제의 효과가 미미했고, 26건은 교원소청위가 승소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총 61건의 사안에서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경민 의원은 “교원지위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교원소청위 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사립학교 법인이나 경영자는 이를 위반하고 있었다. 나아가 결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교육부와 교원소청위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은 채 임무를 망각하고 해태하고 있었다.”며 “교육부와 교원소청위원회는 이에 대해 깊은 반성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불리한 처분을 받은 교원들을 구제하는 교원소청 심사 제도가 취지에 따라 운영되고, 사립학교의 공정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교원소청위의 결정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소청심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구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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