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원, ‘취학 전 1년’간의 유아교육을 의무교육 할 것
전병주 서울시의원, ‘취학 전 1년’간의 유아교육을 의무교육 할 것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할 것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6.2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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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지난 5월 24일에 발의한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교육기본법」및 「유아교육법」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취학 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유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비만 지원할 뿐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적 의무로서의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전병주 의원  ⓒ대한뉴스
전병주 의원 ⓒ대한뉴스

 

반면,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6세부터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스위스, 룩셈부르크, 그리스, 헝가리 등 일부 국가는 6세 이전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하여, 유아교육을 국가차원에서 관리·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동 건의안에서는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유치원은 법적으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에 독일어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일본어로 잘못 번역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일제 잔재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로 규정되어 있어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정식 학교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생겼고 유아교육에 대한 책무성 또한 초·중학교에 비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해 전병주 의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 강화와 공적 통제를 통한 유아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라도 유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화해야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치원 명칭에 대해서도 “일제 잔재 청산과 유아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유치원의 명칭을 조속히 유아학교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전 의원은 정부 및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가지 법안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첫째, 「교육기본법」제8조 제1항을 개정하여 “취학 전 1년”간의 유아교육을 의무교육 할 것.
   둘째, 「유아교육법」제2조를 개정하여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

끝으로 전 의원은 “세계 주요국들의 유아교육 현황을 보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고 말하며, “헌법에 규정된 평등한 기회보장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교육 정착을 위해서라도 두 법안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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