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룡 서울시의원, 결산때 마다 등장하는 이월·불용예산 관행 지적
홍성룡 서울시의원, 결산때 마다 등장하는 이월·불용예산 관행 지적
수해방지 공사 등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 거쳐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 만전 기해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6.2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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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지난 18일(화) 진행된 제28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2018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심사에서 매년 이월액과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연례행사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물순환안전국의 결산 결과, 예산현액 4,713억 원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198억 원, 예산으로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은 47억 원이 발생했다.

특히,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은 집중호우시 인근 고지대 빗물이 저지대인 강남역 일대로 집중되어 도로침수 등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침수해소를 위한 배수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산 현액 33억 26백만 원 중 20.9%인 6억 95백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8일(화) 진행된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홍성룡 의원  ⓒ대한뉴스
    ▲ 지난 18일(화) 진행된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홍성룡 의원 ⓒ대한뉴스

 

이는 동 사업의 세부사업 중 ‘반포천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유관기관 지장물(한전, 상수도, 도시가스 등 20여개) 이설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수직구 공사가 당초 2018년 7월 31일에서 2019년 5월 19일로 준공기한이 변경되어 예산 집행이 늦어짐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예산은 당해 연도 집행이 원칙이고 이월은 지방재정법 등에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관계기관 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행정절차 장기소요 등 법에서 정한 합당한 사유와 달리 이월되는 예산이 서울시 모든 부서에 걸쳐 관행화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의 경우처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예산집행이 늦어져 장마철 수해대비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면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매년 이러한 폐단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향후 관련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설계 과정에서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환경변화 등 가변적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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