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2백만 홍콩 시민에 백기든 캐리 람 결국 사과… 범죄인 인도법 사실상 철회
[TV] 2백만 홍콩 시민에 백기든 캐리 람 결국 사과… 범죄인 인도법 사실상 철회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19.06.20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범죄인 인도법 철회를 주장하는 홍콩 시민들이 200만명에 달하는 인파가 참여해 이번 사태 이후 가장 최대 규모의 거리 시위를 벌였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홍콩 정부는 법안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도 폐기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고위 관료가 전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이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음에도 16일 일요일에는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거리로 뛰쳐나와 범죄인 인도법 완전 철회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8시간동안 시내 곳곳에서 ‘검은 대행진’을 벌였다.

 

거리 행진을 주관한 시민인권전은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 시위가 오후 11시께 마무리됐으며, 참가 인원은 200만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홍콩 경찰 측은 이날 시위대 규모를 338,000명으로 추산했으나, 예정된 도로 이외에서 거리 행진을 벌이던 시위대 숫자는 빠져있음을 인정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경찰은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건물 안에 상주하며 주요 시설물 방어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시위는 전날 캐리 람 장관이 범죄인 인도법 처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시위로 확대됐다.

 

거리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법안을 철회없이 심의 연기만 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 시위대는 캐리 람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도 결국 중국 정부가 또 다른 대리인을 내세울 것을 우려했다.

 

정부 청사 타마르까지 진출한 시위대는 ‘범죄인 인도법 철회’, ‘캐리 람 장관 퇴진’ 등을 주장하는 구호가 적힌 수천개의 종이 쪽지를 벽면과 바닥에 부착하기도 했다.

 

8시간 반 동안 시내 곳곳에서 행진과 구호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벌였던 시위대는 이날 저녁 11시께부터 자진해산하며 귀가하기 시작했다. 일부 시위대들은 물을 나눠주고, 거리 청소까지 마무리해 쓰레기 봉지를 한 곳에 모아두는 등 평화시위를 위해 질서를 유지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시위 행렬에 동참한 민주당 의원들은 “시위대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안전과 질서를 외쳤고, 카톨릭 홍콩 교구 요셉 하츠싱 주교는 시위대들이 평화적으로 거리 시위를 이끈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한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날 오후 8시30분께 “홍콩 정부에 대한 모든 비판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이번 사태에서 정부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캐리 람은 전날에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의 다양한 우려를 반영해 범죄인 인도법 추진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