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최근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적극행정 법제 총괄부처로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법제 확산을 위하여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 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변화시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 및 사례, △신산업 활동에 대한 자율 보장방법, △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한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18년도에 중앙부처ㆍ광역지자체에 이어 올해에는 기초지자체 교육에도 힘쓰고 있으며,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도 그 기준과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법제처 자체적으로도 적극행정 법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법령해석 등 실질적인 사례와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기숙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사례교육 강사를 초청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사례교육을 실시했다.
이기숙 강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직자 스스로가 변화해야 할 때라며,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조직문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주요 사례를 소개하며 적극행정은 장려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높였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적극행정 법제를 확산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행위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정부혁신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 법제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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