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약처장,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현장방문
이의경 식약처장,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현장방문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6.21 0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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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월 20일 이의경 식약처장이 무신고 불법 축산물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안산다문화거리 외국 식료품 판매점(경기도 안산시 소재)을 방문 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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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19.5.15.~6.28.) 중에 불법 축산물 판매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아울러 외국 식료품 판매 현장을 둘러보면서 지역상인 관계자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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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무표시) 제품을 도·소매업체들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지 말 것과 이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관할 지자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정부는 ASF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무신고 식품판매 금지 홍보와 함께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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