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툭하면 보이콧, 반쪽 국회 방지법’ 발의
박홍근 의원, ‘툭하면 보이콧, 반쪽 국회 방지법’ 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6.24 2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고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상습적인 보이콧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박홍근 의원은 24일, 국회법 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1일 임시회 개회'를 명문화·강제화 하고,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부·기피하거나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불출석할 경우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정당 간 극단적 대립으로 장기간 국회가 파행되어 국회 본연의 업무인 각종 법안 심사와 의결,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큰 상황”이라며 “국회의 의무를 잊은 채 상습적 보이콧을 일삼는 교섭단체에게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 며 “현행법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임시회 제도를 강행규정화 하고, 의사일정 협의를 소속정당 명의로 거부·기피하거나 합의된 의사일정을 거부·기피할 경우에는 세비를 미지급·환수하도록 했다”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박의원은 “민생입법을 바라는 현장의 간절함을 국회가 더 이상은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민생 위기를 말하면서도, 국회 문을 걸어잠궈 민생을 마비시키는 상식 밖의 행동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훈식, 기동민, 김병관, 김영주, 김정호, 김철민, 서삼석, 심기준, 신창현, 어기구, 위성곤 제윤경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