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남양주경찰서(서장 이성재)에서는,6월 25일 음주단속 처벌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우리서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미리 알리기 위하여 6월 내내 대대적인 집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도농역, 주요 교차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지역경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음주단속 중 피켓과 현수막을 활용하며 홍보용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많은 시민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음주 운전 시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변경되며, 면허 취소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서 0.08%로 변경된다.
남양주경찰서장은 “많은 시민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하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겠다. 또한 처벌기준이 강화된 만큼 단 한잔의 술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전파하여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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