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TV’ ‘금리인하요구권 완전정복’ 영상 게재
‘김병욱 TV’ ‘금리인하요구권 완전정복’ 영상 게재
금융소비자에게 보장된 권리 적극적으로 행사해 줄 것을 당부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6.26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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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책위 상임부의장, 경기성남 분당을)은 유튜브 채널 김병욱 TV <증권맨 김병욱의 경제이야기>에 지난 12일부터 법적권리로 보장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김병욱 의원ⓒ대한뉴스
김병욱 의원ⓒ대한뉴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금융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3년부터 금융회사 별로 자율 시행해 왔지만 그동안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고 가구당 평균대출액도 8,000만원에 달해 대출보유 가구의 이자부담도 큰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평소 경제와 친한 국회, 경제와 함께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과 함께,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의 내용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도 국회의원으로서 중요한 소임에 해당한다”며, “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 ‘김병욱TV’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행보를 이어가겠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이날 게시된 ‘금리인하요구권 완전정복’ 영상은 유튜브 채널 ‘김병욱 TV’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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