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여객·화물차·건설기계 ‘밤샘 주차’ 일제 단속
화순군, 여객·화물차·건설기계 ‘밤샘 주차’ 일제 단속
-7월 6일부터...화순읍 주거지 주변 등 집중적으로 단속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9.06.27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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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용진 기자] 화순군이 오는 7월 6일부터 불법 ‘밤샘 주차’한 상업용 화물차와 여객차량, 건설기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군은 지정 차고지가 아닌 아파트 단지, 주택가 이면도로,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와 도로변 등에 주차한 화물차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2주간 예고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예고기간 동안 단속한 화물차 등에 일제 단속과 지정 차고지 주차를 안내하는 예고장을 발부한다.

군에 따르면, 지정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화순읍 내 도로변과 주택가 주변에 ‘밤샘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공해·소음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 불편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군은 예고기간에 한 차례 이상 예고장을 발부받은 차량이 7월 6일 이후에 적발되면, 곧바로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내 전 지역에서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한다.

군은 불법 주차가 비교적 많은 곳으로 파악되고 있는 ▴부영3차아파트~만연초등학교 도로 ▴부영3차아파트~전대병원 방향 도로 ▴부영6차아파트~화순읍 수만리 도로 ▴부영1차아파트~청전아파트 도로 ▴제일초등학교~화순읍 일심리 도로 ▴광신아파트~대성아파트 일대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밤샘 주차 차량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30만 원 이하 등),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1회 5만 원·2회 10만 원·3회 30만 원) 등을 부과 또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밤샘 주차’를 피하고 등록된 지정차고지를 이용하기 바란다”며 “차고지가 아닌 밤샘 주차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용 운송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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