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병에서 소변 맛이”… 가정부 징역 4개월
“물병에서 소변 맛이”… 가정부 징역 4개월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19.06.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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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홍콩의 한 가정부가 집주인 아들에게 소변이 섞인 물을 마시게 한 혐의로 4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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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출신인 가정부 콤사툰(Komsatun 40)는 올해 4월부터 압레이 차우(Ap Lei Chau)에 위치한 펑(Feng)의 집에서 일을 시작했다. 콤사툰의 일솜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펑은 잔소리가 심해졌고, 참다 못한 가정부는 일주일만에 엽기적인 방법으로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정부는 집주인 펑에게 본인의 소변을 섞인 물을 마시게 하려고 했지만, 집주인 아들이 물을 마시고 말았다. 아들은 물맛이 이상하다고 엄마에게 말했고 이를 의심한 펑은 경찰에 신고했다.

 

가정부는 본인의 소변을 물에 섞은 것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가정부는 소변이 섞인 물병을 집주인 펑이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동부법정에서 검찰은 도우미가 고용주의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범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소변이 섞인 물은 유독하진 않겠지만 소년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소변이 유해 물질로도 간주될 수 있다면서 소변이 멸균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테리아와 곰팡이 때문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정부 측의 변호사는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며 법적 결과에 대해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선처를 구했다.

 

콤사툰은 가능한한 빨리 유죄를 인정하고 복역한 후 인도네시아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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