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무기계약 근로자 단체ㆍ임금협약 체결
김포시, 무기계약 근로자 단체ㆍ임금협약 체결
노․사 상생화합과 대시민 서비스 증진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6.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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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28일 시청 소통실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단체․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무기계약 근로자 단체ㆍ임금협약 체결 모습ⓒ대한뉴스
사진은 무기계약 근로자 단체ㆍ임금협약 체결 모습ⓒ대한뉴스

 

이날 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2019년 단체협상 교섭대표노동 조합인 ‘김포시청 금사모 노동조합(조합장 심명보)’과의 6차례 실무교섭 끝에 노사공동의 상생발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은 ▲통진읍 등 6개 읍면지역 환경미화원 직영체제 유지 ▲10년 이상 근무자 장기재직휴가 및 경조사휴가 공무원과 동일 적용 ▲월 근무시간 209시간(토요일을 무급휴일로 변경) 동일 적용 등이다.

임금협약의 주요내용은 ▲2018년 대비 기본급 7만 5천 원 일괄인상(국․도비 지침 적용자 별도) ▲2018년 정규직 전환 직종 중 저임금 직종 기본급 추가 인상(유사업무 직종 수준으로 대폭 상향조정) ▲‘임금체계개편용역’, ‘노사협의’ 등 상호협력을 통한 김포시 무기계약직(현 169명) 임금체계의 합리적 통합·조정 등이다.

조성춘 행정과장은 “이번 교섭에서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양보해 조정안을 도출했으며, 앞으로도 김포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건전한 직장생활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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