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법치행정 완성한다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법치행정 완성한다
공직자의 ‘적극행정 원칙’ 법에 명시, 신고는 접수만으로 절차 완료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7.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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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법치행정을 완성하고 국민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본법」(가칭) 제정 계획을 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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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령은 국토, 환경, 복지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나, 민사ㆍ형사ㆍ상사 등의 분야와는 달리 법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실정이다.

명문화된 법집행 원칙의 부재는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에 장애가 되고, 국민은 행정의 법집행을 예측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워 빈번한 행정 쟁송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신고, 인허가의제, 과징금 등 공통 제도가 수백 개의 법률에 각각 달리 규정되어 행정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국민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제처는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행정작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 제정 작업을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기본법안에 담길 주요 내용은 ▲ 행정법의 일반원칙 명문화 ▲ 적극행정의 토대 강화 ▲ 입법 및 법집행의 원칙ㆍ기준 제시 ▲ 개별법상 공통 제도 체계화 및 절차 간소화이다.

김형연 처장은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 10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법 체계를 갖출 적기‘라면서, “행정기본법은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을 완성하고, 국민은 법집행을 쉽게 예측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기본법 제정은 행정부 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학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작업이므로, 법 제정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7월 중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체계’와, 학계ㆍ입법부ㆍ사법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한 후, 중앙부처ㆍ지자체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행정기본법안(초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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