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
2액의 형질 전환 세포 연골세포 아닌 신장세포로 인체 종양 유발 가능성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7.03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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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약처는 3일 코오롱생명과학(주)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제조‧판매 품목 허가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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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인체에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발표한바 있고 이번 제조‧판매 품목 허가 취소 처분 조치는 후속조치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 정책정보 ⇒ 위해정보 ⇒ 의약품등 위해정보 ⇒ 의약품 행정처분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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