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7.03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간 시행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HUG 전세금반환보증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입방법)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 (보증료) 아파트 연 0.128%, 아파트 외 연 0.154%

* 예) 전세보증금 1.5억원 아파트의 경우 -> 2년간 총 38.4만원 납부

*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40~60% 할인

*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 도과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 산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