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구‧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입찰 담합 제재
서울‧대구‧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입찰 담합 제재
유지보수 입찰 등 에서 담합 한 10개 사
과징금 총 3억 9,900만 원 부과 ․ 2개 사 고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7.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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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일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를 위한 총 22건의 입찰 및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위한 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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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10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 9,900만 원을 부과(8개사)하고, 이 중 현대엘리베이터(주), 지에스네오텍(주) 2개 사업자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가운데 현대엘리베이터 등 5개 사업자 간 입찰담합 현황을 살펴보면 현대엘리베이터(주)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삼송 및 협력사였던 ㈜동진제어기술, ㈜동화, ㈜아트웨어에게 각각 형식적 입찰참여 요청을 통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의 기간 동안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1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였다.

현대엘리베이터(주), ㈜동진제어기술, ㈜동화, ㈜삼송, ㈜아트웨어는 사전에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현대엘리베이터(주)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의 기간 동안 ㈜동진제어기술과 1건, ㈜동화와 1건, ㈜삼송과 1건, ㈜아트웨어와 7건의 입찰에서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하여, 8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10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고, 이 중 현대엘리베이터 등 8개 사업자에게는 총 3억 9천 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대엘리베이터(주)와 지에스테오텍㈜의 검찰 고발을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등 공공안전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하여, 들러리 입찰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철도 등 공공안전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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