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일본 정부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촉구되야”
김광수 의원 “일본 정부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촉구되야”
‘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07.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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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민주평화당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촉구 결의안’(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이 지난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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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판결과 관련, 김광수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배상 이행 촉구를 위해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결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제안 설명에 나섰다.

김광수 의원은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국민은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강제로 전범 기업이 운영하는 탄광과 공장 등에 강제 징용되며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노동착취를 겪었다”며 “이에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故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가 원고 측에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일본 총리, 외상 등 일본 지도자들이 연일 과격한 발언으로 강제 징용 배상판결 수용 거부 및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해왔으며, 지난 1일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분야인 반도체를 비롯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하며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보복에 나섰다”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조속한 이행은커녕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든 일본정부의 행태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일”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실제로 일본정부는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지난 8개월여 동안 계속해서 통상보복을 예고해왔으며,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품목으로 꼽히는 반도체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광수 의원은 끝으로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책임을 직시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을 하는 것만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분들의 인권회복과 한일관계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오늘 국회 외통위에 상정된 결의안이 심도 있게 심의·의결돼 국회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촉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여·야 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일본 총리와 일본 외상 등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 강제 징용 배상판결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는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고, 일본정부 및 전범기업이 전범국가 및 강제노동의 주체로서의 책임을 직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대한 배상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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