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조속한 심사 요청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조속한 심사 요청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7.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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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명의 국회의원(최교일, 김종태, 이개호, 김재원, 송기석, 윤영일, 황주홍, 유동수, 정인화)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요청했다.

황주홍 위원장ⓒ대한뉴스
황주홍 위원장ⓒ대한뉴스

 

동 제정 법안은 등기부상의 권리관계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제안 이유를 담고 있다.

과거에도 몇 차례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적이 있었으나, 농어촌지역과 중소도시지역 주민들은 특별조치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법률 적용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치지 못해, 등기부상의 기재와 실제 권리관계가 불일치하는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토지나 건축물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토록 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를 하지만, 관련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해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은 실소유주라 하더라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10명 모두, 지역구 유권자들 사이에서 동일한 유형의 민원이 제기됐고, 부동산 실소유자와 법률상 권리자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에 뜻을 모은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되면, 등기부상의 관리관계와 실제 관리관계의 일치를 통해 소유권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실소유자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나 낙후지역 미개발 문제 등에서도 청신호가 예상된다.

황주홍 위원장은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조속한 심사 요청은 지역구민의 애로사항을 대신해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 명의로 되어 있지 않는 문제는 사유재산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인 상태다”고 강조하고,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의 공통 민원사항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속한 법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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