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4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1(월) 일본 경산성이 발표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對한국 수출통제 강화가 4일 시행됨에 따라 일본 조치의 국제규범 상 문제점, 국내외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향후 대응 및 점검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의 조치가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략물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있으며,‘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하여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예로 수출허가제도를 명시’하고 있는 GATT 11조를 들어 WTO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G20오사카선언의 합의정신에 반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 조치가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히고, 책임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기 제안한 양자 협의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정부는 우리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가까운 시일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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