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의 권익 강화하는 행정법 체계 혁신 강조
법제처, 국민의 권익 강화하는 행정법 체계 혁신 강조
행정법학계, ‘행정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ㆍ지지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7.0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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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지난 7월 3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을 주제로, 8개 행정법 학회와 행정법 실무가가 참석하는 “관학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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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정훈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행정조직법을 중심으로 한 행정법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면서,“우리 행정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주 행정법을 계승한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유지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8개 학회가 개별 학술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세션에서는 “임시정부의 헌법과 법령 체계”를 헌법 개정 과정과 정부조직법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외교ㆍ내무ㆍ재무ㆍ군무ㆍ법무부 등 조직과 함께 현재의 법제처에 해당하는 담당 법제국도 있었다”며, 임시정부 법령의 형식과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행정기본법제 마련에 대한 행정법 학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행정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에 대한 특별 세션을 진행했다.

홍준형 서울대학교 교수는 행정법 판례의 규범화, 입법 공백의 해소, 행정법 일반원칙의 반영, 사회변화에 맞는 시민과 행정의 새로운 관계 구현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행정법학자들은 행정기본법 제정 준비를 바로 시작해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법 제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행정법 학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행정법 학계가 행정기본법제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는 만큼, 행정기본법제 마련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하며,  “「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학계를 포함하여 입법부ㆍ사법부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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