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4.(목) 2019년 제6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동구 용답동 232-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부지면적 556.6㎡, 총 123세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 보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