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공공부문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기본계획 수립
강서구, 공공부문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기본계획 수립
민원창구·사회복지사·어린이집교사 등 공공부문 2,410명 대상 실태조사
  • 김지수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19.07.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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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공공부문 감정노동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권리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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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강서구 사업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종사자 234,394명 중 75%(177,455명)가 감정노동자로 추정되었다.

9일 구는 지역사회 내 감정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상호존중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강서구청과 관련된 공공부문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서구 공공부문 감정노동 종사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구민을 상대하는 업무가 주 업무를 차지하며 응대과정에서 심각한 감정 손실과 피해가 우려되는 종사자다.

민원창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교사, 상담업무 종사자로 강서구 공무원을 비롯해 시설관리공단·민간위탁 시설에서 근무하는 2,410명이 대상자다.

우선, 구는 해당 종사자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감정노동자 현황, 근로환경 실태 등을 파악한다. 또한, 8월 중순까지 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해 구체적인 실태 및 피해사례를 파악한다.

조사된 자료는 맞춤형 매뉴얼 제작·근무환경 등 기관별 보호체계 수립을 위해 활용되며 8월 말에는 강서구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금지행위와 대처법이 명시된 감정노동 가이드라인도 제작해 시행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폭언·폭행 및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 등을 통한 괴롭힘 ▲ 성희롱 ▲감정노동종사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한, 해당 행위 발생시 감정노동자의 일방적인 사과 강요 금지·치료 및 상담지원·형사고발·손해배상소송 등 필요한 법적조치 및 업무중지권 등 구체적인 대응 법도 명시된다.

구 관계자는 “강서구는 지역 특성상 감정노동 종사자 수가 많은 편이다.”며 “이번 사업이 공공부문 감정노동 종사자뿐만이 아닌 민간기업 감정노동자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02-2600-656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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