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환경교육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신보라 의원, 환경교육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07.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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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은 환경부와 함께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환경교육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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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최근 수돗물 오염,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잇따른 폐기물 불법방치 등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환경교육 제도 및 생태계 혁신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학계·교육계・법조계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 의원의 개회사 및 박 차관의 축사로 시작하며, 진명호 환경부 환경교육팀장이 ‘환경교육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서 한국환경교육학회장이신 이선경 청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장, 육경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장,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유강재 교육부 사무관, 김지연 경남교육청 장학관, 안재정 송내고 교사,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이혜경 국회입법조사관 등이 환경교육 활성화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 토론을 펼친다.

진명호 환경교육팀장은 환경교육의 추진체계와 기반정비,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지자체-시민사회 등과 연계한 사회환경교육 내실화 등 크게 세분야로 나누어 주제발표 한다.

이선경 한국환경교육학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장, 육경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장, 하지원 에코맘 대표는 환경교육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연 경남 교육청 장학관, 부천 송내고 안재정 교사, 교육부 유강재 사무관이 학교환경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법률 관련 전문기관인 이혜경 입법조사관과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이 제기된 정책제안을 입법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으로 환경교육의 법적기반은 마련되었지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 교육주체 간 협력체계, 전문교사 육성과 콘텐츠 질적 제고 등 생태계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2018년 환경교육진흥법을 개정해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중심으로 인증 체계를 정리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입법과 예산 지원 등 부처와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환경교육은 다른 교과에 비해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 국민의 환경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의 제도적 정비와 체계성,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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