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파트 입주하려 남편 죽음 숨긴 미망인… 징역 4개월
공공아파트 입주하려 남편 죽음 숨긴 미망인… 징역 4개월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19.07.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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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홍콩에서 6년 동안 공공아파트 입주를 기다렸던 한 여성이 몇 달 전 남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그의 서명이 담긴 서류를 주택 당국에 제출했다 적발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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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리 리웨이옌(62)은 지난 목요일 쿤통 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녀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18개월을 선고받았다. 공공아파트에서도 퇴출됐다.

 

렁카키 치안판사는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공공주택의 할당제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 정부는 공공아파트 입주에 일반 신청자들의 평균 대기 시간이 5년이나 걸리면서 더 많은 공공 주택을 건설하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아왔다. 작년에 발표된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정부 아파트를 가장 오래 기다린 것은 18년이었다.

 

리 씨와 남편은 2012년 1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남편이 사망한 지 4개월 만인 2018년 5월 3일 결국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리는 남편의 죽음을 주택국에 알리지 않았고, 남편의 서명이 위조된 두 장의 서류를 1월과 5월 사이에 제출했다. 지난 8월 주택국 직원들은 남편의 사망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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